오늘은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정부에서 모든 사업주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
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. 근로자의 근로시간 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. 근로자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자별 지원금액 (단시간 근로자)
주 1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주 3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: 월 26,000원
- 주 20시간 이상 ~ 30시간 미만 : 월 22,000원
- 주 10시간 이상 ~ 20시간 미만 : 월 18,000원
근로자별 지원금액(일용직 근로자)
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22일 이상 : 30,000원
- 19일 이상 ~ 21일 이하 : 26,000원
- 15일 이상 ~ 18일 이하 : 22,000원
- 10일이상 ~ 14일 이하 : 18,000원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업주 지원대상
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0인 이상 사업장 지원대상
-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지급
- 55세 이상 고령자, 고용위기 지역, 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주, 사회적 기업, 자활 기업 종사자,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경우엔 300인 미만 사업주 까지 지원합니다.
-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100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.
근로자 지원대상
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보수가 105,600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
제외대상
- 국가 및 공기관의 사업장
- 임금 채불 사업주
- 과세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
-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-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평균 보수를 230만원 이상 정액 급여
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
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( 단 일용직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,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)
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
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,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. 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
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해보험 토탈서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 >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방법
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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